폐유무단방류 지시/대구환경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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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2 00:00
입력 1994-07-12 00:00
【대구=황경근기자】 낙동강 폐유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1부 이의경검사는 11일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유를 방류하도록 지시한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대구환경관리(주)대표 여환홍씨(37)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4-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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