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상한 폐지 등 농지법 제정키로/농림수산부
수정 1994-07-12 00:00
입력 1994-07-12 00:00
농림수산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농정추진현황보고」자료에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등 9개 법안 말고 농지법등 13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4-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