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중요발표 지켜보겠다”(국무회의: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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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2 00:00
입력 1994-07-12 00:00
◎“8·2보선 법위반땐 단호조치” 지시

11일의 정례국무회의는 이홍구부총리의 국회외무통일위 참석일정등때문에 상오8시로 앞당겨졌다.회의의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동향및 남북관계 전망.

○…이부총리는 『김일성의 사망후 북한은 김정일지배체제의 구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북한권부내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서약이 잇따르고 있어 북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이부총리는 또 『중국도 김일성에 대한 조전을 통해 김정일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조만간 내놓을 중요발표등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보고.

○…이영덕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주석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북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태세를 갖추어야할 것』이라고 강조.

이총리는 『특히 통일원·외무부·국방부등 관계부처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이총리는 오는 8월2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언급,『새 선거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기필코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가 되도록해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

이총리는 『내무부등 관계부처에서는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계도 홍보하고 고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라』면서 『아울러 지난 7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공명선거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으므로 관계부처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사행행위등 규제법 시행령(개)▲소방법 시행령(개)▲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개)▲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개)▲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중앙교육심의회규정(개)▲국회유학에 관한 규정(개)▲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제)▲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지하수법 시행령(제)▲노인복지법 시행령(개)▲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우편법 시행령(개)▲환경관리공원법 시행령(개)▲대한민국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 기구산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안▲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협약및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비준안▲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순잉여금처리안▲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안▲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교통세법 시행령(개)▲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경북 경주시,대구 수성구갑,강원 녕월·평창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문호영기자>
1994-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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