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카사노바 나씨 검찰,공소권없음 결론/강간고소 취하돼(조약돌)
수정 1994-07-05 00:00
입력 1994-07-05 00:00
서울지검 강력부는 4일 「지난 4월29일 환각상태에서 나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이모양(23)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물증은 고사하고 정황진술조차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고심하던중 지난 2일 이양이 고소를 취하하자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것.<성종수기자>
1994-07-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