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비 1백% 지급/부실땐 입찰 등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05 00:00
입력 1994-07-05 00:00
정부는 그동안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금액의 50∼60% 밖에 지급하지 않던 설계용역비를 앞으로는 1백% 지급,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나 설계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입,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불량 레미콘의 생산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하도록 하고 불량 레미콘 생산업체는 공업진흥청과 합동으로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다.<채수인기자>
1994-07-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