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사실 무근”/복지협,재수사 촉구/장애인 「구걸」 관련
수정 1994-07-03 00:00
입력 1994-07-03 00:00
이들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장애인 유모씨(40)가 동료장애인 손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돼있지만 복지협의회 자체조사결과 유씨등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강경지청 안모검사가 지난달 30일 확인한 유씨와 부인·처남의 자술 인증서를 공개했다.
인증서에서 유씨는 『지난 2월 처남의 소개로 알게 된 손씨의 도움으로 구걸을 시작,여관비·생활비등 한달 1백40여만원을 벌었으며 이중 30만∼40만원을 보호자역할을 맡은 손씨에게 수고비조로 지급했을 뿐 손씨가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손씨가 한달에 1백70여만원씩 3년동안 7천여만원을 상습갈취했다」는 경찰수사와 보도를 부인했다.
복지협의회는 이에따라 이날 장애인인권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명예회복차원에서 단식등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편파수사를 벌인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4-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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