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등 보조금 단계폐지/기업 신규사업참여규제 조기완화/당정
수정 1994-07-02 00:00
입력 1994-07-02 00:00
당정은 이를 위해 수출입,환경분야등 기업활동규제심의위가 발굴한 1천4백여건의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완화작업에 착수,그 결과를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95년에 발효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맞춰 30여개에 이르는 국내법령정비등 제도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무역금융등 24개 금지대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농산물등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 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2년간 학교교육,1년간 산업체 실습교육」체제로 개편하고 공과대학의정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994-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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