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3곳 보선/새선거법 엄격 적용/선관위
수정 1994-06-30 00:00
입력 1994-06-30 00:00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일공고(7월15일)전까지 해당선관위는 물론 이웃한 선관위까지 동원,2개 읍·면·동에 1개조씩 감시·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거일공고후에는 자원봉사자까지 활용,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일 3일전에는 단속요원들을 담당구역에 24시간 상주시키기로 했다.
1994-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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