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선 전농협회장/집유로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6/25/1994062502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농협공금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6-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