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이용 보세운송 허용/관세청
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수입물품의 보세운송 기간도 종전 4∼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사전 보세운송」제도도 적극 활용,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니라 부두에서 직접 보세운송을 하도록 했다.외국물품을 실은 선박에만 허용하던 보세운송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같이 실은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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