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사은품 제공 등 「연금」 과열판촉 자제”/은감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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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4 00:00
입력 1994-06-24 00:00
은행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개인연금 상품의 유치경쟁과 관련,금융기관의 과당경쟁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23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감독원은 고객유치를 위해 각 은행이 벌이는 사은품 경쟁은 자칫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5만원 이상의 사은품 증정광고는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금융통화 운영위원회가 최고 이자율을 규제하는 만기 2년 미만의 수신상품은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최고 이자율의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일체 사은품을 증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우득정기자>
1994-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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