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피고에 징역 7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21 00:00
입력 1994-06-21 00:00
서울고검 김동섭검사는 20일 대통령선거법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9)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1994-06-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