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방지 목적/토지 선매제 등 백지화
수정 1994-06-18 00:00
입력 1994-06-18 00:00
정부는 1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토지선매제도와 토지매수청구제도의 도입을 삭제한 채 수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은 원안대로 살리기로 했다.
토지선매제는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시설물에 대해 일반인에 앞서 국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토지매수청구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환경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처의 관계자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이들 제도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뿐 아니라 경제기획원,건설부등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임태순기자>
1994-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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