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제지」주 매입후/하나은,변동신고안해/증감원,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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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6 00:00
입력 1994-06-16 00:00
증권감독원은 지난 2월3일 부도가 난 동창제지가 한솔제지에 인수되기 직전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사들이고도 지분율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하나은행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증권거래법은 상장사 주식의 5%이상을 매매할 경우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증감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15일 증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월22일 동창제지 주식 20만6천1백10주(7.42%)를 샀다가 3월16일 14만2백90주(5.05%)를 되팔고도 신고하지 않았다.하나은행은 동창제지의 주식 매매로 2억5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1994-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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