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대출제 시행/국민은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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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6 00:00
입력 1994-06-16 00:00
국민은행은 17일부터 고객이 대출을 예약한 후 6개월 이내에 언제나 대출받을 수 있는 예약 대출제를 시행한다.

대출대상은 ▲거래실적이 좋은 단골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고객 ▲일선 지점장이 추천하는 고객 등이다.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된다.대출금리도 거래실적에 따라 일반대출 금리(11%)보다 1∼2%포인트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대출기간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장도 가능하다.

약정 범위에서 고객이 원할 때 대출금을 수시로 인출·상환이 가능한 한도거래제로 개선하는 한편 단골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1994-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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