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준도시 지역 기존공장 증설허용/부지면적 50%내
수정 1994-06-15 00:00
입력 1994-06-15 00:00
건설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준농림지역이라도 도로나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나 자재야적장 등 한시적인 시설은 규모가 3만㎡가 넘더라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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