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사업의 부대사업 범위/숙박업 등 3개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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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4 00:00
입력 1994-06-14 00:00
◎여야,경과위서 합의

국회 경과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화물터미널사업을 포함시키기로 여야 사이에 합의했다.



이들 3개 사업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부대사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타결을 보지 못했다.

소위는 또 이날 법안의 명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으로 확정짓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에 민주당이 제안한 박물관·미술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그러나 민주당이 함께 제안한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시설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최병렬기자>
199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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