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농특세 면제/각의의결/8년이상 경작지 양도세 안물려
수정 1994-06-14 00:00
입력 1994-06-14 00:00
이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해 온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 전액,10년 이상 경영해 온 목장을 이전할 때는 양도세의 50%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율,포괄보험의 실시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방법을 가격 위주에서 설계점수 위주로 전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예산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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