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목적 1가구 2주택때 도시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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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부터 도시민이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거나 영농 목적으로 고향에 주택을 사들여,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도시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농어촌의 난시청 지역과 영세가구 등 1백2만가구에 텔레비전 시청료를 오는 9월부터 추가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농어촌 발전대책과 관련,이석채 농림수산부 차관과 이상득 민자당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도시지역의 1가구 1주택처럼 3년 이상 거주하거나,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1994-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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