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목적 1가구 2주택때 도시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내년부터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농어촌 발전대책과 관련,이석채 농림수산부 차관과 이상득 민자당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도시지역의 1가구 1주택처럼 3년 이상 거주하거나,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1994-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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