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구경하다 사고 피해자에 일부 책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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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8 00:00
입력 1994-06-08 00:00
경찰과 시위학생의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하지 않고 구경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7일 지난 91년 시위진압을 하던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당시 27세·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의 부인 서윤경씨(29)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숨진 한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한씨의 과실비율 10%를 제외한 1억4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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