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 경조기부금/2만원이상 금지/중앙선관위
수정 1994-05-27 00:00
입력 1994-05-27 00:00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닐 수 있는 수행원의 수도 제한,시·도지사선거후보자에 대해서는 30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이도운기자>
1994-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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