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여사원 미인대회식 선발은 부당”/“고용차별” 44개기업 고발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고졸여사원들에 대한 기업들의 고용차별 여부가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돼 관심을 끌고있다.
전교조,한국여성민우회,참교육시민모임등 사회단체 대표및 회원 33명은 25일 조흥·보람·주택은행·동양증권 등 금융기관과 현대·기아자동차 등 제조업체,뉴코아·미도파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포함한 44개 기업 대표들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고용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회정의와 남녀평등을 바라는 각계의 시민들이라고 밝힌 고발인들은 『고발된 기업들은 여사원을 각 학교에 추천 의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학교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신장 1백60㎝이상의 용모단정한 여성」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으나 조흥은행의 승강기 안내원모집의 경우 「신장 1백62∼1백67㎝,체중 50㎏이하」로 미인대회에 버금가는 까다로운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람은행 등 일부 기업은 직군을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뒤 고졸 여성에게는 일반직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이같은 고용차별에 대해 『여성을 「시들면 버리는 직장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여성인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성취업이 미스코리아선발대회나 다름없는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능력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기르기보다는 성형수술,살빼기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용모에 대한 열등감이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가 90년1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여성들중 98.5%가 채용시에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차별의 종류는 공개채용시 여성을 제외하는 경우,인원을 적게 뽑는 경우,직종별로 제한을 두는 경우,신체조건 등 남녀간의 채용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등 다양하다.
이들 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고발장을접수시킨뒤 하오 6시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 경영자총협회 건물앞에서 여상졸업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철폐를 요구하며 30분남짓 피켓시위를 벌였다.<성종수기자>
1994-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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