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땅/투기 막게 종토세 부과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내무부는 이와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5억3천5백여만평 가운데 전·답·과수원·대지는 종전과 같이 과세되지만 비과세 돼왔던 4천2백60만평의 토지는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 또는 분리과세되는 점에 착안,과세전환에 따른 납세지도를 철저히 해 조세마찰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4-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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