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외무역법 7월부터 발효/가트가입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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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5 00:00
입력 1994-05-25 00:00
중국이 연내 GATT 가입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대외무역법을 제정했다.세계 무역질서 및 경제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포석이다.

24일 대한무역공사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2일 제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대외 무역의 지침이 될 대외무역법을 제정,발표했다.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총 8장44조이다.

과거 행정명령 중심의 체제가 법에 근거한 체제로 바뀌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돼 외국과의 마찰이 줄어들 전망이다.
1994-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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