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업신용금고/불법대출로 관리명령/재무부,3자인수 추진
수정 1994-05-22 00:00
입력 1994-05-22 00:00
금고의 소유주가 고객이 맡긴 예금을 빼내 개인사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파행 경영으로 부실화해 주인이 바뀌는 금고는 올들어 대전의 국보 및 천안의 제일상호신용금고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재무부는 21일 흥업금고에 예금 이외의 채무 지급을 정지시켰다.이 금고의 대주주 박씨는 지난 해 금고 돈 1백2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자신이 경영하는 청주 시내 흥업백화점의 운전자금으로 쓰는 등 모두 1백3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상호신용금고법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흥업금고는 지난 72년12월 설립됐으며,지난 4월말까지 수신이 4백85억원,여신 4백16억원,예금자는 1만1천여명이다.
1994-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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