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직후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지급받을수 없다”/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4-05-21 00:00
입력 1994-05-21 00:00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20일 보사부 산하 국립보건원 전훈련부장 김지영씨(은평구 갈현2동)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년이상 근속공무원이 정년이전에 자진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인사적체를 덜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원고처럼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직후에 또다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4-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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