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된 사립학교 교장/교원 자격도 상실”/대법
수정 1994-05-18 00:00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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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는 교장 임기 만료시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장직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4-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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