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충처리위원회 12분야 전문위원모집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응모자격은 재정·세무는 대학 전임강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농림·수산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시·건축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노동·상공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민·형사,보사·환경 분야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지 5년 이상 지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정부합동민원실에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각 1통을 제출하면 된다.<문호영기자>
1994-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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