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법시행령 입법예고/부대장에 공개 요구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이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제공및 설명조항을 신설,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이 군사기밀을 제공및 설명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4-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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