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조기타결 적극지도 지시/남 노동
수정 1994-05-14 00:00
입력 1994-05-14 00:00
남장관은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는 노사안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5∼8.7%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존중되는 선에서 각 사업장의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적극 지도에 나서라』고 말했다.
1994-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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