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시술 부작용 보상/미 법원,실리콘겔사 배상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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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YMCA,접수 대행

한국에서도 유방확대시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11일 「유방확대 삽입시술 피해자 접수창구」(733­3181)를 개설,미국의 실리콘 겔 제조회사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대행키로 했다.이는 미국에서 유방확대 등을 위한 실리콘 겔 삽입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집단소송 결과,다우 코닝사 등 실리콘 겔 제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을 물어 시술로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42억5천만달러(3조6천억원 상당)를 보상해야 한다는 조정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
1994-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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