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해참총장 대법,징역 3년 확장/김철우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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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0일 군인사비리와 율곡사업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58),김철우(57)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인 서울고법재판부의 자수감경사유를 인정,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6년씩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에서 자수감경을 인정받아 김종호피고인은 징역3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이 선고됐으며 김철우피고인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아 풀려났었다.
1994-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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