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세감면 확대/농민,진흥지역 사면 20㏊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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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9 00:00
입력 1994-04-29 00:00
◎농림수산부 추진

정부는 농지의 매매를 활성화,영농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를 사거나 팔 때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2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민이나 농어민 후계자가 농지를 살 때 진흥지역은 20㏊,비진흥지역은 3㏊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내무부 및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지금은 지역 구분 없이 3㏊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50%씩 감면해 준다.

농지를 5년 이상 임대한 적이 있는 불재지주가 농지를 팔 때,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지금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민이 팔 때만 면제해 준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영농규모를 키우기 위해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나,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시각 때문에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다』며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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