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노출」 직업병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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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인과관계 입증 안돼 제반상황 고려해야

【부산=김정한기자】 빙초산과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됨으로 인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도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7일 홍순문씨(51·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67의54)가 부산 동래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지난 91년 12월26일 원고에 대해 낸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원고가 만성신부전증을 앓게된데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사 당시 건강한 상태였고 암모니아가스와 빙초산이 신장에 간접적으로나마 해를 끼칠 수 있고 특히 원고가 만성신부전증을 일으킬만한 다른 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빙초산 등을 흡입해 유발되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4-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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