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R(공정경쟁라운드) 별도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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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반경쟁 301조」/수출제한 등 제재조항 담아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차기라운드의 하나인 공정경쟁라운드(CR)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외국의 반경쟁행위에 포괄적인 보복이 가능한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이 법이 한시적인데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소지가 있어 별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행정부와 공동으로 UR이행법안을 작성하는 의회의 전담반은 외국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경쟁행위 301조」(가칭 311조)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랄프 레귤러(공화당)의원 등 2명의 하원의원이 지난 13일 상정한 UR협정이행강화법안의 「대통령의 시장개방조치」조항도 311조의 내용과 똑같아 이 법안이 입안돼도 311조 제정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

311조는 제재대상을 「미국상품의 수출 또는 사업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당사자의 제소외에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만으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994-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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