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부실신고 의원/36명에 소명자료 요구/국회윤리위
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윤리위는 지난 1월 마감한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박헌기윤리위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내역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새로 취득하고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나 금융자산의 신고액이 윤리위의 조회액과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해당의원들에게 다음달 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를 심사한다.<박대출기자>
1994-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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