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땅 부담금부과 잘못/서울고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23 00:00
입력 1994-04-23 00:00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6백여평(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0억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박보무부장판사)는 22일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4-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