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외언내언)
수정 1994-04-19 00:00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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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사건이 일어날 경우 해당 남성사원은 물론 직장상사도 같이 책임을 지고 경제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따라서 남성 사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교육이 미국의 직장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한국도 이젠 이런 일들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게 됐다.서울민사지법이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에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묵인돼온 성희롱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됐다.이번 판결은 미국과 달리 직장상사의 감독책임까지 묻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사의 감독책임」이 거론될지 모른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도 성희롱의 구체적인 유형은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강압적인 데이트나 교제 요구등 여러가지이다.미국에서는 성희롱과 단순한 농담과의 구분이 「여성의 거부감 여부」로 지난 86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남성위주의 문화전통을 지닌 동양사회에서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한국여성들도 이제 더 이상 성희롱에 관대하지 않은것같다.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93년)에 따르면 서울의 20대 직장여성 4백58명중 87%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늘어났다기 보다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심코 또는 재미삼아 해온 농담도 이제는 조심하고 자제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1994-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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