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선 명태조업/러수역 입어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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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획량에 대한 어가(입어료)가 정해졌다.

13일 수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 알 밴 명태(포란태)의 입어료를 국제 시세보다 18.5% 낮은 t당 4백20달러로 합의했다.알 없는 명태(비포란태)는 t당 2백57달러로 정했다.
1994-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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