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 전문가 우대/UR·북핵 등 현안 적극대처 목적
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청와대가 이날 밝힌 전문가 확보대책은 공무원 인사운영을 「순환보직」 위주에서 「전문분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환경행정,통일행정등을 별도의 공직체계로 분류하는 법령정비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위해 국제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경제·남북관계·환경분야등 주요 국정과제별로 민간전문가의 「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94-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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