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대상물품/사후관리 기간 단축
수정 1994-04-03 00:00
입력 1994-04-03 00:00
관세청은 2일 지금까지 모든 관세감면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동안 적용하던 사후관리 기간을 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1∼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사후관리란 첨단산업용 시설재등 관세를 감면해 준 수입물품이 감면해 준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첨단시설 기계류와 연구용 기기의 사후관리 기간은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물품의 경우 종전대로 3년,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은 2년,3년이하인 물품은 1년으로 각각 준다.
연구개발용 원재료및 부분품은 사후 관리기간이 1년으로 짧아진다.공장 자동화기기의 경우 설치가 끝날 때까지만 사후관리를 하고,설치가 다 끝나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빼 버린다.시약이나 시험분석용 물품등은 아예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송태섭기자>
1994-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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