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당 위원장 징역 5년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02/19940402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일 동생을 수련의로 채용해 주지않은 의사를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폭행한 뒤 거액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국민당 서울 중구지구당 전위원장 강형렬피고인(39)에게 약취강도죄를 적용,징역5년을 선고했다. 1994-04-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