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리선언 위반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료법 개정안 마련
수정 1994-03-29 00:00
입력 1994-03-29 00:00
보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학협회등 중앙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인공수정및 뇌사를 포함한 각종 윤리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삽입시켜 행정처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있을 때는 무조건 1개월 이상 처분을 내리도록 하던 종전 조항을 삭제,하루부터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규 위반정도에 비례한 자격정지를 받도록 개선했다.
1994-03-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