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기위해 사용자 최선땐 무죄/대법판결
수정 1994-03-27 00:00
입력 1994-03-27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이종익피고인(70·세일중공업전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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