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기위해 사용자 최선땐 무죄/대법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3-27 00:00
입력 1994-03-27 00:00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이종익피고인(70·세일중공업전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3-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