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 4개지점 전면검사/은감원/외화 불법유출 의혹 제기따라
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정기검사 대상은 국내 본사격인 서울지점과 명동·여의도·대치동 지점 등 4개 지점이다.나머지 7개 지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검사요원을 파견하거나 서류검사를 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91년 6월 홍콩의 카딜로드사와 고정금리로 7년 기한의 이자율 스와프거래 계약을 맺은 뒤 같은 금액으로 홍콩지점과 고정금리보다 낮은 변동금리로 계약을 체결,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13억원을 손해봄으로써 이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독원은 오는 4월7일까지 계속되는 검사에 15명의 검사요원을 투입,씨티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법규 준수여부 및 통화신용·감독정책 이행사항 ▲불건전 금융관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우득정기자>
1994-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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