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공습결정 헌장위반”/국제 사법재판소 나토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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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유고슬라비아

【헤이그 로이터 연합】 유고슬라비아는 23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난 2월9일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를 공습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는등 유엔헌장을 위반했다고 지적,이에 대한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고슬라비아의 나토 제소사실을 밝히고 이번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나토회원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일단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재판소는 유고슬라비아의 소송신청을 나토회원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994-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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