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전경찰청장 집행유예로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3/16/19940316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3-16 00:00 입력 1994-03-16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5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양도 사건및 슬롯머신 사건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경찰청장 이인섭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03-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