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전경찰청장 집행유예로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3/16/19940316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3-16 00:00 입력 1994-03-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5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양도 사건및 슬롯머신 사건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경찰청장 이인섭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03-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