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노래방·사진관/유원지에 설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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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6 00:00
입력 1994-03-16 00:00
건설부는 15일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용효율을 높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은 가축시장·농산물 도매시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중심상업·근린상업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확대했다.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야영장·야외음악당·예식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쓰레기 처리장·금융업소 등을 추가했다.
1994-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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