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일1제안운동」/총무처,업무개선 방안 개발 독려
수정 1994-03-16 00:00
입력 1994-03-16 00:00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제안운동지침을 각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공무원의 제안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해마다 4월과 10월을 「제안의 달」로 지정하는 한편 제안건수를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때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각급 기관별로 제안경연대회를 열어 시행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기관별 제안심사도 연1회에서 매달 또는 분기별 심사로 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채택된 우수제안은 연간 최소 5건이상 총무처 제안심사위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문호영기자>
1994-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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