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닥수임료 금지/변협,회원에 공문
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이회장은 이와함께 『일부 변호사가 법원·검찰 사무직 공무원 및 경찰관들에게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및 전직 법원·검찰 직원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고용,사건을 유치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중지할 것도 촉구했다.
1994-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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